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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12.선고 2017다228304 판결
계약금반환청구의소양수금
사건

2017다228304(본소) 계약금 반환청구의 소

2017다228311(반소) 양수금

원고(반소피고)상고인

A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4. 27. 선고 2016나2049694(본소), 2016나

2049700(반소) 판결

판결선고

2017. 10. 1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대표이사 C이 2015. 3. 25.경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E의 폐기물처리업 등 사업권(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사업양수도계약서(이하 '제1차 사업양수도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② 피고는 2015. 6. 5.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사이에 위와 같이 E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사업권을 다시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사업양수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③ 피고는 C에게 부탁하여 2015. 6. 29.경 제1차 사업양수도계약서상의 양수인 명의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한 사업양수도계약서(이하 '제2차 사업양수도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원심은, 이 사건 계약상 이 사건 사업권에 관한 관할관청의 명의변경 허가를 받아야 이행이 완료되는 것으로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업권을 원고에게 다시 양도하기만 하면 자신의 계약상 의무를 다하는 것인데, 피고는 제1 차 사업양수도계약서를 바탕으로 그 양수인 명의를 원고로 바꾼 제2차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의무 이행을 완료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아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되었거나 무효가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업권을 E로부터 적법하게 양수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양도해 줄 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1) 먼저,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가 C에게 부탁하여 2015. 6. 29.경 제1차 사업양수 도계약서상의 양수인 명의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한 제2차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오히려 제2차 사업양수 도계약서에 C의 날인이 없는 등 C이 위 계약서 작성에 동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데다가 기록상 원고와 피고 모두 위 계약서가 원고 또는 피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러한 사실인정을 기초로 하여 '피고가 제1차 사업양수도계약서를 바탕으로 그 양수인 명의를 원고로 바꾼 제2차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완료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 역시 수긍하기 어렵다.

2) 나아가 구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 제3항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처리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6. 1. 21. 환경부령 제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그 밖에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제1차 사업양수도계약을 사유로 하여 위 규정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제1차 사업양수도계약 이후인 2015. 5. 5. 안성시장에게 위와 같은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 사항(대표자 또는 상호,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 영업구역, 수집·운반 폐기물의 종류 등)의 변경허가신청을 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업권 명의가 피고로 변경되지 아니하였고, 그 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사업권의 양수를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사실, 이처럼 피고가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절차를 완료하지 못하자 원고는 E의 다른 채권자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진행된 E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본989호)에 참가하여 2015. 9. 10. 매수가 7,832만 원에 E의 재산인 함마분쇄기, 선별기 등 유체동산을 경락받아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완료함으로써 2015. 9. 18. 이 사건 사업권의 업체명이 'E'에서 'G'으로, 대표자명이 'C'에서 '원고'로 각 변경되어 이 사건 사업권 양수 절차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사업권 양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가 별개의 원인으로 이 사건 사업권을 취득함으로써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이러한 피고의 사업권 양도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 통지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사업권 양도 의무 및 계약의 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주심대법관고영한

대법관조희대.

대법관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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