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가명, 여) 은 2018. 7. 경 인터넷 채팅어 플을 통해 만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이 ‘C ’라고 소개하면서 실제로는 고물 수거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는 자신이 의류 및 구두를 수입하는 업체를 운영한다고 거짓말하며 허위로 제작한 명함을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신분을 속여 왔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2019.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경, 세종시 D 모텔 ’에서, 피해자 몰래 모텔 방 내부에 미리 준비한 라이터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자신과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나. 2019.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경 충북 청주시 상담구 E 무 인텔 ’에서, 피해자 몰래 모텔 방 내부에 미리 준비한 라이터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자신과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다.
2019.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경 충남 천안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몰래 모텔 방 내부에 미리 준비한 라이터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자신과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2019. 3.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3. 13:44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너란 여자 날 너무 쉽게 봤어,
얼마나 무섭고 잔인 한지 보여 불게, 그래 앞으로 더 많이 힘들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쏟았던 것 배로 갚아 줄게
밑바닥까지 가볼 꺼야, 나 그러고 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