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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36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201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8. 19:18경 부산 남구 전포대로 17에 있는 문현역을 향하여 진행 중이던 지하철 안에서, 그곳에 서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4 휴대폰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치마 속 부분 사진 11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2018.경 범행

가. 201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경 창원시 상남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당시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인 피해자 OOO과 나체 상태로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라이터 모양의 카메라로 위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8.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1. 11:01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자취방에서, 피해자와 나체 상태로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휴대폰으로 위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2018.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8. 18:28경 제2.나.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나체 상태로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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