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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2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안 된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6. 4.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8. 23:40 경 창원시 성산구 C, 5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라이터 모양의 속칭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B 과의 성관계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6. 4.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4. 01:13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2016. 4.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21. 01:18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 대한 범행

가. 2016. 4.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0. 00:27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6. 4.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23. 18:39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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