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안 된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6. 4.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8. 23:40 경 창원시 성산구 C, 5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라이터 모양의 속칭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B 과의 성관계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6. 4.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4. 01:13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2016. 4.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21. 01:18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 대한 범행
가. 2016. 4.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0. 00:27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6. 4.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23. 18:39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