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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54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2. 20. 22:00경 화성시 B건물, C호에서, 상의를 벗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여, 31세)를 피해자 몰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2017. 12. 21. 00:0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사진을 ‘E’라는 이름의 성관계 체험 후기 사이트에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 23:00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29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장면을 미리 준비한 유에스비 형태의 소형 카메라로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2018. 1. 2. 00:04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위 동영상의 캡처화면을 위 ‘E’ 사이트에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배포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13. 23:00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2018. 1. 14. 23:07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동영상의 캡처화면을 위 ‘E’ 사이트에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배포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 27. 23: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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