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유부녀인 피해자 D(여,39세)과 1년 여 동안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연습장이 영업 부진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위 피해자가 상당한 재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위 피해자와의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미끼로 위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하기로 후배인 피고인 B와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3. 1.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노래방 앞에서 피고인 B에게 위 피해자와 자신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어 동영상 1장당 500만 원씩 5,000만 원을 받자고 제의한 후, 피고인 B에게 성관계 장면을 찍을 카메라와 동영상을 구해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2013. 1.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17만 원을 주고 1회용 라이터 모양의 초소형 캠코더를 구입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⑴ 피고인 A은 2013. 2. 1. 12:00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모텔 205호실로 위 피해자를 유인한 후, 미리 준비한 위 캠코더를 화장대 위에 설치하여 놓고, 27분 동안에 걸쳐 위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⑵ 피고인 A은 같은 달 13. 13:2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로 위 피해자를 유인한 후, 위 ⑴항과 같은 방법으로 25분 동안에 걸쳐 위 피해자와 성행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캠코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