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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5281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6. 초 순경 경상북도 경산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만나서 알게 된 피해자 C( 여, 37세) 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소형 카메라로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옷을 벗는 틈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소형 카메라를 침대 앞에 있는 화장대 위에 설치한 후 침대 위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대구 서구 D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과 “ 직장도 괜찮으니 가족들에게 알려 지지 않도록 현금 5,000만 원을 주면 동영상 원본을 돌려준다.

” 라는 취지의 협박 편지를 마치 제 3자가 촬영하여 협박한 것처럼 보여주어 피고인이 요구하는 5,0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유포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남편에게 이실 직고 하자라고 버티면서 현금을 교부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6. 경부터 7. 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F 뒤편 여관 골목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골프 동호회에서 만나서 알게 된 피해자 E( 여, 55세) 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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