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카217 판결
[대여금][집31(3)민,103;공1983.8.15.(710),1139]
판시사항

가. 사용자 책임과 피해자가 사무집행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의 관계

나. 농지개량조합의 지출역 명의로 된 당좌수표를 담보로 하여 동 조합장에게 금원을 대여한 신용금고의 과실 유무(적극)

판결요지

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이 동 조합 지출역과 공모하여 개인적 목적으로 신용금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아무런 내부적 절차나 도지사의 승인을 거침이 없이 동 지출역 명의로 된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게 하여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신용금고에 교부한 경우에 신용대출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신용금고로서는 위와 같은 농지개량조합의 채무담보에 관한 법률상 제한을 능히 알 수 있다고 보여지고, 개인이 신용금고로부터 차용하는 금원에 대하여 농지개량조합이 그 지출담보로 수표를 발행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하는 일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신용금고는 위 수표발행이 적법하게 된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또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주식회사 한성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석화

피고, 상고인 겸 피부대상고인

청양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용환

주문

원심판결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용자의 사무집행의 범위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에 사용자는 민법 제756조 에 의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으나, 다만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소외 1은 피고 조합의 조합장 직위에 있음을 기화로 피고조합 지출역이던 소외 2와 공모하여 개인적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금 10,000,000원을 차용하고 소외 2로 하여금 아무런 내부적 절차나 감독관청인 도지사의 승인절차를 거침이 없이 액면 금 10,000,000원, 발행일 1980.12.22 지급인 청양군 농업협동조합, 발행인 피고조합 지출역 소외 2 명의로 된 당좌수표 1매를 발행케 하여 이를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후, 농촌근대화촉진법 제52조 , 제23조 , 제183조 , 부칙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1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농지개량조합에서 예산외 의무부담이 될 차입금등 채무의 부담행위를 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승인을 얻지 아니한 이 사건 수표발행은 피고 조합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위 소외인들이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 위와 같은 수표를 담보로 원고에게 제공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담보책임 내지 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 손해를 가한 데에 대하여 위와 같은 수표발행 행위가 외관상 피고 조합의 사무집행에 해당함을 전제로 민법 제756조 에 의한 피고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신용대출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신용금고로서 위와 같은 피고 농지개량조합의 채무부담에 관한 법률상 제한을 능히 알 수 있는 처지에 있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원심 확정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위 수표는 소외 1이 개인적으로 원고로부터 차용한 10,000,000원에 대한 지급담보로 발행된 것인바, 개인이 신용금고로부터 차용하는 금원에 대하여 농지개량조합이 그 지급담보로 수표를 발행한다 함은 극히 이례에 속하는 일이라고 하겠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수표발행이 적법하게 된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또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점을 간과하여 피고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였음은 민법상 사용자 책임에 있어 그 사무집행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부대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수표금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당좌수표가 아무런 내부적 절차나 도지사의 승인을 받음이 없이 발행된 것으로서 강행규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고 또 보증으로서도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위와 같은 수표발행 행위를 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채무부담 행위라고 볼 수 없으니 위 원심판단은 수표법민법의 보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둘째로, 원심이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소외 1의 말만 믿고 이 사건 당좌수표를 취득하고 금원을 대여한 원고의 과실을 인정하여 과실상계를 하였으나 원고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위 원심조치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는 소정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 의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니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하며 부대상고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2.12.22선고 82나1826
본문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