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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8. 6. 28. 선고 68나175 제6민사부판결 : 상고
[급부금청구사건][고집1968민,275]
판시사항

친목계의 성질

판결요지

친목을 위한 순번계를 조직하였다면 계원 상호간에 어떤 특별한 약정이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이는 계원 상호간의 금융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조합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2.5.31. 선고 4294민상1246 판결 (대법원판결집 10②민385 판결요지집 민법 제703조(6)492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7.9.1.부터 위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위 제1항에 대한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는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다.

이유

원고가 1966.3. 말일부터 시작된 급부금 500,000원의 28머리 순번계의 6번, 8번, 24번에 가입하였고 피고는 위 계의 계주로서 위 계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여 온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윈고는 위 계는 계원 전부가 일정한 금원을 거출하여 매월 말마다 일정한 순번에 따라 계원에게 급부금을 교부하되 계의 납입금과 급부금에 대한 전 책임은 계주인 피고가 지기로 약정하였는 바, 원고는 6번에서 급부금 500,000원을 교부받았고 그후 계속하여 1967.7.31.까지 17회분까지의 계금을 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급부금을 받을 18회째 곗날인 같은해 8.31.에 원고에게 동 급부금 500,000원을 지급치 않았으므로 그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본소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계는 19번부터 깨졌으므로 피고 개인으로서는 위 급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다툼으로 살펴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원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일부증언(단 아래 인정에 저촉되는 부분은 당원이 믿지 않음)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피고등 11명의 1966.3.12.에 한자리에 모여 친목을 위한 본선 순번계를 조직하여 같은달 말일부터 계를 시작한 사실과 당시 계원의 총의에 의하여 피고를 계주로 하기로 하여 피고로 하여금 위 계에 관한 사무를 집행케 한 사실 및 위 계는 원고가 탈 차례인 18번째인 1967.8.31.에 가서 원고와 계주인 피고 사이의 원고가 실제로 수령할 급부금의 계산에 대한 의견의 충돌로 원고가 급부금을 수령치 않았고 따라서 원고가 19번째부터는 납입금도 지급하지 않으므로서 파계가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계원 상호간에 어떤 특별한 약정이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본건에 있어서 위 계는 계원 상호간의 금융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조합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이 파계가 된 경우에 있어서는 계를 중심으로 하는 채권·채무를 포함하는 재산은 전 계원의 합유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를 밞음이 없이 계주만을 상대로 하여 급부금의 청구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즉 위와 같은 청산절차를 밟았음을 전제로 하지 않은 원고의 본소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정기승 서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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