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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26 2013가단241692
양수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9.부터 2014. 9.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인 피고 C은 소외 주식회사 성진강화(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소외 회사 명의의 아래 당좌수표 1장 및 약속어음 2장을 빌려 사용하고 그 해당금원을 각 수표발행일, 어음 지급기일 도래전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① 당좌수표 마가 00979472, 금 40,000,000원, 발행일 2012. 6. 20. (이하 이 사건 ① 당좌수표라 한다) ② 약속어음 자가 03133516, 금 45,000,000원, 발행일 2012. 5. 3., 지급기일 2012. 9. 8. (이하 이 사건 ② 약속어음이라 한다) ③ 약속어음 자가 03133547, 금 29,500,000원, 발행일 2012. 6. 26., 지급기일 2012. 9. 29. (이하 이 사건 ③ 약속어음이라 한다)

나. 피고 D은 2012. 2. 27. 피고 B 주식회사와 C이 이 사건 ① 당좌수표를 소외 회사로부터 빌릴 당시 소외 회사에게 그 해당금액 상당액의 변제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소외회사가 2013. 10. 6. 원고에게 이 사건 ① ② ③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금액 중 기변제액 20,600,000원을 공제한 남은 나머지 금액 금 93,9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채권을 양도하고, 2013. 10. 21. 위 양도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 4, 6,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양수금원 중 원고가 구하는 8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최종 약속어음 지급기일인 2012. 9. 29.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1) 이에 대하여 먼저 피고들은, 이 사건 ① 당좌수표 금 4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채권을 양수하기 전에 이미 소외 회사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피고들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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