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서 과자류인 마카롱을 제조ㆍ판매하는 식품제조 ㆍ 가공업체인 ‘C ’를 운영하는 자이다.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 진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ㆍ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고시한「 식품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의 ‘ 식용 색소 적색제 2호’ 사용기준에 따르면 ‘ 과자류( 한과 제외) ’에는 동 색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6. 경부터 2017. 5. 19. 경까지의 기간 동안 과자류에 사용할 수 없는 ‘ 식용 색소 적색 2호’ 가 각각 2%, 4% 씩 함유된 ‘ 적 색 -4’, ‘ 초코 -8’ 혼합 색소를, 과자류로 식품 품목 보고한 ‘ 딸기 마카롱’, ‘ 초코 마카롱 ’에 제품 당 각각 0.2% 가량씩 그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착색료로서 첨가한 후 위와 같이 허용 외 색소인 ‘ 식용 색소 적색 제 2호’ 가 함유되어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 딸기 마카롱’ 10 개입짜리 4,444 박스, ‘ 초코 마카롱’ 10 개입짜리 4,444 박스 도합 8,888 박스의 ‘ 마카롱’ 을 제조하여, ‘D’ 등 프렌 차 이즈 카페 등에 위 제조량 전량을 금 6,221만 8,455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적색 -4, 초코 -8 제품 사진 및 표시사항 출력물
1.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딸기 마카롱 식품 품목 제조보고서, 초코 마카롱 식품 품목 제조보고서
1. 딸기 마카롱, 초코 마카롱 제품 한글표시사항
1. 임의 제출 확인서( 적 색 -4, 초코 -8 색 소)
1. C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