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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0.24 2017고단96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 1 층에 영업소를 두고 ‘C’ 이라는 상호로 즉석판매제조 ㆍ 가공업을 신고하고 마카롱 등을 제조하여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사람이다.

1. 미신고, 부적합 식품 첨가물 사용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저장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저장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0. 경부터 2017. 4. 7. 경까지 위 영업소에서, 피고인이 제조 ㆍ 가공하여 판매하는 마카롱의 발색을 좋게 하여 판매량을 늘릴 목적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수입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고시 기준과 규격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식품 첨가물인 ‘D ’에서 제조하는 소위 ‘ 모라 색소’ 총 9 종을 인터넷 구매 대행 업체를 통하여 수입하고, 2017. 3. 10. 경부터 2017. 5. 17. 경까지 같은 영업장에서 위 색소를 제조 과정에서 가공 ㆍ 사용하여 판매가 2,025,000원 상당의 마카롱 약 1,350개를 만들어 판매하고, 사용 후 남은 색소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고시 기준과 규격에 부합하지 아니한 식품 첨가물을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저장하였다.

2. 유통 기한 경과 식품 제조 ㆍ 가공 목적 보관 식품 접객 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유통 기한이 경과된 제품 ㆍ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7. 경 위 영업소에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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