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휴게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따른 식품 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 경부터 같은 해
6. 7. 경까지 위 ‘D ’에서 마카롱 제품을 만들면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국내에서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Azorubine( 유럽 명 E122) 이 포함되어 있는 적색 계열의 Rouge Framboise 색소, Rouge Myrtille 색소, Violet 색소, 그리고 Patent Bleu V( 유럽 명 E131) 가 포함되어 있는 Vert Olive, Vert Pistache 색소, Vert Menthe 색소, Bleu Ciel 색소, Bleu Turquoise 색소 및 Brilliant Black BN( 유럽 명 E151) 이 포함되어 있는 Brun Cafe 색소, Brun chocolat 색소, Vegetable Carbon( 유럽 명 E153) 이 포함되어 있는 Noir Carbon 색소를 사용하여 시가 합계 12,574,000원 상당의 마카롱 제품을 만들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식품 첨가물이 함유된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고 이 식품 첨가물이 포함된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2.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한글표시가 없는 모라 색소 21 병과 윌 튼 색소 21 종 합계 37 병을 사용하여 13 종의 마카롱 제품을 생산한 후 ‘D '를 방문하는 불특정인에게 개 당 2,300원 ~3,000 원에 판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