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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459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 ㈜B( 대표이사 D)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빵 및 떡을 제조ㆍ판매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가. 허위표시 등의 금지 위반의 점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유전자 변형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영양가 ㆍ 원재료 ㆍ 성분 ㆍ 용도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식품제조가 공업소인 F을 운영하는 G으로부터 과자류인 ‘ 마카롱’ 완제품을 납품 받아 피고인이 별도로 제작한 소형 박스에 이를 소분하여 판매하려면 제조원 및 제조원의 소재지를 위 ‘F’ 로 표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 ㈜B ’에서 제조하는 제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2017. 6. 7. 경까지 위 ㈜B에서 위 F으로부터 마카롱 완제품 100개가 들어 있는 박스를 납품 받아 10 개씩 소분하여 재판매하면서 “ 생산 자( 내지 업 소명) 및 소재지 : 주식회사 B,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C, 고객센터 : H” 로 허위 표시하여, 합계 약 2,500만 원 상당의 위 마카롱을 소분 판매하면서 제조원 및 제조원의 소재지를 허위 표시하였다.

나.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관한 기준 위반의 점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 진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ㆍ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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