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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483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 진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그 기존에 따라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조리 ㆍ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ㆍ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3. 경부터 2017. 6. 7. 경까지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라는 제과점에서 과자류인 마카롱 제품을 생산하면서 발암 위험성 및 어린이 행동 과다를 유발시킬 위험이 있어 과자류에는 사용이 금지된 식용 색소 적색 2호가 들어 있는 적색 -4 색 소를 사용하여 합계 84,000,300원 상당의 마카롱 약 54,655개를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정량 검사 의뢰 및 검사결과 보고), 구매 및 검사 의뢰 제품, 제품 검사 의뢰 내역, 제품 검사결과 보고 (F-1 등 25건)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H 메뉴별 매출 조회

1. 수사보고( 마카롱별 생산/ 판매 현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1호, 제 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5,000 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색소가 사용된 제품의 판매량이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위 색소를 사용하였다거나 위 색소의 사용으로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색소는 과자 중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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