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서 ‘E’ 라는 상호로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기준ㆍ규격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고 위 식품 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 진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ㆍ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경 위 ‘E ’에서 마카롱 제품의 색깔을 선명하게 보이게 할 목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색 소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국내에서는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색소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마카롱 등 과자류를 생산하면서 발암 위험성, 어린이 행동 과다 등을 유발시켜 사용이 금지된 ‘ 식용 색소 적색 제 102호’,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국내에서는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 아조루 빈 (Azorubine)’ 등을 사용하여 ‘ 라즈베리 마카롱’ 제품을 제조하는 등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총 15개 종의 타르 색소를 사용하여 9개 종의 마카롱 제품을 제조하여 245,2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6.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마카롱 제품을 제조하여 합계 18,814,25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2017. 6.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기준ㆍ규격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마카롱 제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