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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20 2017노1541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 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 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423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의 아들인 H은 검찰에서 ‘ 피고인의 부탁으로 장모인 F을 찾아가 F의 인감도 장과 주민등록증을 받아 F의 인감 증명서를 대리 발급 받고 F으로부터 확인 서면에 무인을 날인 받은 후 D 법무사 사무실에 F의 인감도 장, 인감 증명서, 확인 서면 등을 건네주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제 268 내지 270 쪽 참조), 피고인도 검찰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 281, 300 쪽 참조). 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E에게 주어야 할 돈을 다 주었고 E에게 1년이 넘게 근저당권을 풀어 달라고 사정하였음에도, E가 근저당권을 풀어 주지 않고 법대로 하라고 하여 E를 고발한 것이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 303 쪽 참조). 다) 위와 같이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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