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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0 2015고단3769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2. 24.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 일금: 이 억일천오백십사만 구천 이백 원정( \215,149,200) 상기금액이 F가 G에 미지급한 금액이 있음을 증명하며 G의 변제요구가 있을 시 어떠한 이의 없이 응하겠습니다

확인자 H’ 이라고 기재된 ‘ 채권 확인서 ’에 H( 개 명 후 성명: I, 이하 ‘I’ 이라 한다) 의 도장을 날인하여 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채권 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채권 확인서, F 미수금 장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실제 F의 대표자 명의 대여과정 및 그 운영을 주도한 J으로부터 위 채무 확인서( 이하 ‘ 이 사건 확인서’ 라 한다 )에 I의 사업자 도장을 찍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 이를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 위조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J은 전화로 A이 요구한 인감도 장과 인감 증명서는 안 되니 회사에서 사용하는 I의 사업자 도장을 찍어 주라고 허락하였다는 것인바, J이 그와 같이 F의 2억 원이 넘는 채무( 더구나 그 중 상당 부분이 자신과 전혀 무관한 K의 채무이다 )를 I이 부담할 것을 내용으로 한 이 사건 확인서에 인감도 장과 인감 증명서 교부를 거부한 것은 I의 채무부담을 명시적으로 거절하는 의사라

할 것인데, 그러면서도 J이 I의 사업자 도장을 찍는 것을 허락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채권 확인서에 도장을 찍어 주지 않으면 아크릴 공급이 중단될 상황이었고, 자신은 당시 던 힐 담배 관련 재하청 계약을 한 시점이어서 1~2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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