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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8 2017노1247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이행 각서를 작성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여 E, D이 이행 각서를 위조하였다고

고 소하였으나, 이후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이 위 이행 각서를 작성한 것은 맞지만 그 기재된 내용 중 ‘( 쌀 L 발효제 등)’ 원심 범죄사실 및 공소사실에는 ‘( 쌀 및 발효제 등 포함)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이행 각서에는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 4 쪽). 부분이 변조 되었다는 의심이 들어 2016. 8. 31. 경 추가로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던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문서 감정을 한 결과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부분이 사후에 가필된 것으로 드러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 D이 이행 각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는 고소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 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무고의 범의로 고소에 나아감으로써 E, D을 무고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6. 4. 4. 경 및 같은 해

5. 24. 경 작성한 고소장에 “ 피고인은 E, D에게 이행 각서를 써 준 사실이 없으며, E 등이 사문서( 이행 각서 )를 위조하고 피고인이 다른 용도로 떼어 준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 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증거기록 제 3, 82 쪽).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경찰의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E과 D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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