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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6노4893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법리 오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I이 독단적으로 범한 것으로, 피고인은 단지 I으로부터 ‘ 피고인의 처인 G 과의 이혼 시 협상용으로 보관하고 있겠다’ 라는 말을 듣고 I의 부탁에 따라 G의 인감도 장 및 인감 증명서를 I에게 건네준 것이 전부이다.

즉 피고인은 단지 보관만 하고 있겠다는 I의 말을 믿고 G의 인감도 장 및 인감 증명서를 건네준 것이므로, 피고인은 I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및 위임장을 위조하리라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I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및 위임장을 위조, 행사한 사실도 몰랐으며, 더 나아가 I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경료 된 사실 자체를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양형 부당 원심이 유죄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증인 I이 약 1년 8개월 여 기간 동안 증인으로 14회나 소환을 받고도 불출석하여 진정 성립 확인절차를 거치지 못해 ‘ 수사단계에서의 I 진술 및 차용증 사본들’ 등 핵심 증거에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못함으로써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검찰에서 무고 사건의 피의자로서 자백하는 진술이 있는데( 증거기록 별책 2권 제 885 면), 위 조사 절차에 아무런 이의가 없고 특 신상태가 인정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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