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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4 2016노448
무고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 인은 명의 상으로만 조합의 대표가 되는 것을 허락하고 인감도 장, 인감 증명서 등을 C에게 건네주었다가 인천 세무서로부터 부가 가치세 고지서를 받게 되었고, 첨부된 서류를 보니 동업 계약서와 중첩적 채무 인수 계약서에 피고인의 이름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억울하여 D를 상대로 고소를 하게 된 것이고, 사실 중첩적 채무 인수 계약서의 위조가 중요한 것이었는데 동업 계약서에 대해서는 이를 작성한 기억이 나지 않기에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함께 고소를 한 것이었다.

이후 첫 대질신문 과정에서 동업 계약서 부분은 피고인이 서명 날인한 것을 확인한 후 바로 고소를 취하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D에 대한 무고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D, C 등과 만난 가운데 직접 이 사건 동업 계약서 말미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임 감도 장을 날인하였고, 직접 발급 받은 인감 증명서를 C 등에게 건네주었던 점,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 고소장을 작성할 당시 위 동업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있었고, 위 동업 계약서 아래 부분에 있는 피고인의 서명이 피고인이 쓴 글씨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③ 그럼에도 고소장에는 ‘D 가 피고인의 서명을 하고, 그 옆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는 취지로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에게 여러 건의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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