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용산아파트 분양권 매수 (1) 원고는 2006. 10. 27. 소외 O의 소개로 만난 피고를 통해 서울 용산구 D 지상에 신축된 C 아파트 202동 1401호(이하 “용산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권을 소외 G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후 당일 피고에게 분양권매수대금 1억 8,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위 분양권매수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같은 날 매도인을 피고, 매수인을 원고, 매매대금을 1억 8,400만 원으로 한 용산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만약 입주일로 예정된 2007. 7.경까지 용산아파트에 관한 권리를 원고에게 이전시키지 못한다면 매매대금 및 이에 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을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원 대여 원고는 2006. 11. 29. 1억 원을 피고에게 맡겨두었다가, 2007. 3. 2. 추가로 1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이에 관해 2007. 3. 2.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① 대여원금: 2억 원 ② 대여기간: 2007. 3. 2. ~ 2008. 3. 2. ③ 이자: 매월 2일에 200만 원씩 지급 ④ 특약사항: 오픈 금액으로 투자가 들어갈 때에는 내용을 정정하기로
함. 다.
J 분양계약 체결 원고는 2008. 6. 27. 피고의 소개로 서울 마포구 K 지상에 신축 중이던 J의 102동 3002호(이하 ‘J’라 한다)를 그 시행사인 소외 M지구 도심 재개발조합(이하 ‘마포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분양받기로 하면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J 분양계약’이라 한다) 그 계약금 46,605,000원은 피고가 위 계약체결 당시 대신 납부해주었다. 라.
용산아파트 및 J 분양계약의 해제 (1) 용산아파트 분양권 매수 이후 G가 원고에게의 분양권 명의변경을 거부하자 원고는 2006. 11. 15. 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