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분양권 매수대금 반환청구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용산아파트 분양권 매수 원고는 2006. 10. 27. 소외 O의 소개로 만난 피고를 통해 서울 용산구 D 지상에 신축된 C 아파트 202동 1401호(이하 ‘용산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권을 소외 G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후 당일 피고에게 분양권매수대금 1억 8,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 분양권매수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같은 날 매도인을 피고, 매수인을 원고, 매매대금을 1억 8,400만 원으로 한 용산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만약 입주일로 예정된 2007년 7월경까지 용산아파트에 관한 권리를 원고에게 이전시키지 못한다면 매매대금 및 이에 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을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용산아파트 분양계약의 해제 용산아파트 분양권 매수 이후 G가 원고에게의 분양권 명의변경을 거부하자, 원고는 2006. 11. 15. 가처분 신청을 시작으로 G에 대한 법적 조치에 착수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합8488호로 수분양권 명의변경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위 법원으로부터 2008. 4. 16.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어 2009.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G가 용산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등의 납입을 지체하자, 용산아파트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효진테크는 2008. 4. 8. G에게 2008. 5. 2.까지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것임을 통보하였고, 결국 그 무렵 용산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되어 원고 명의로의 변경도 불가능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7,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환송전 당심에서의 피고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