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다89693 대여금 등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17. 선고 2012나75316 판결
판결선고
2015. 12. 23.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분양권 매수대금 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위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여금 채권 관련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2007. 3. 2. 200,000,000원을 약정이율을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2008. 6. 27. 피고가 원고의 J 분양계약의 계약금과 프리미엄 등 명목으로 146,605,000원을 대납하여 위 대여금 채권의 원금에 변제충당되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분양권 매수대금의 반환채권 관련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 주장에 관하여
가. 원심은, ① 원고는 2006, 10. 27. 피고를 통해 용산아파트의 분양권을 G로부터 매수하기로 하고 당일 피고에게 분양권매수대금 184,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② 피고는 위 분양권매수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같은 날 매도인을 피고, 매수인을 원고, 매매대금을 184,000,000원으로 한 용산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만약 입주일로 예정된 2007. 7.경까지 용산아파트에 관한 권리를 원고에게 이전시키지 못한다면 '매매대금 등을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한 사실, ③ 위 분양권 매수 이후 G가 원고에게의 분양권 명의변경을 거부하자 원고는 2006. 11. 15. 가처분 신청을 시작으로 G에 대한 법적 조치에 들어가 수분양권 명의변경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8. 4. 16. 이를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어 2009. 9.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① 그러나 G가 용산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등의 납입을 지체하자, 용산아파트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효진테크는 2008. 4. 8. G에게 2008. 5. 2.까지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것임을 통보하였고, 결국 그 무렵 용산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되어 원고 명의로의 변경도 불가능해진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1) ① 원고가 현재까지 용산아파트 분양권의 명의변경을 받지 못하였고, 수분양자인 G가 2008. 5.경 분양계약을 해제 당하여 더 이상 원고에게 분양권 명의변경을 해줄 수 없는 이상,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위 매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② 이 사건 약정에 기한 피고의 위 매수대금 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원고가 이행을 청구한 날 다음날로부터의 법정이자를 지연손해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한 다음, (2) 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2. 5. 29. 이전에는 위 분양권 매수대금 반환채무에 관하여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② 피고의 변제항변과 관련하여, 위 2억 원의 대여 채권 원리금에 대한 변제가 완료된 2008. 11, 27.자 피고의 지급액 일부와 그 이후부터 2012. 4. 3.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이 모두 위 분양권 매수대금 반환채무의 원금에 변제충당되었다고 판단하고, ③ 이에 관한 원고의 재항변, 즉 '피고가 2009. 9. 3. 이후 월 500,000원씩 등으로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한 금액은 약정이자 혹은 법정이자로서의 지연손해금 변제에 해당하므로, 184,000,000원의 원금 변제에 충당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우선 원고가 입주일로 예정된 2007. 7.경이 지나서도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용산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의 해소를 전제로 바로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기한 매수대금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 하고, G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위 매매계약의 이행을 청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에 기한 피고의 위 매수대금 반환채무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가 된 것이라는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2)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늦어도 2009. 9. 3. 무렵에는 피고에게 용산아파트 분양권 매수대금 반환의 이행청구를 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법정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재항변을 배척한 원심판단, 즉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전에는 피고에게 용산아파트 분양권 매수대금 반환의 이행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없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9. 4. 2.까지는 매월 일정액 이상을 지급하여 오다가(2007. 4. 3.부터 2008. 11. 3.까지 매월 2,000,000원 등) 5개월 동안 지급을 중단하였다. 그러다가 피고는 원고의 G에 대한 승소판결이 확정된 날인 2009. 9. 3.부터 다시 원고에 대한 지급을 재개하여 2010. 3. 2.까지 매월 500,000원의 일정액을 지급하였고, 2010. 4. 2.부터 2011. 6. 2.까지는 매월 1,000,000원의 일정액을, 2011. 7. 4.부터 2012. 4. 3.까지는 매월 1,400,000원의 일정액을 지급하였다. 위 지급은 대체로 매월 2 일 등 초순의 일정시기에 규칙적으로 이루어졌다. 지급이 5개월 동안 중단되었다가 금액을 달리하여 재개된 과정에서 원고의 이행청구가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그 외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2010. 3. 28, 3,000,000원, 2010. 6. 30. 10,000,0009, 2010. 9. 24. 3,000,0009, 2010. 9. 27. 2,000,000, 2011. 4. 16. 10,000,000원, 2011. 5. 16, 10,000,000원, 2011. 5. 23. 10,000,000원의 목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계속 연락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그의 필요에 의해 이행청구를 하였을 개연성이 크다.
다) 원고는 2008. 6. 27. 피고의 소개로 앞서 본 바와 같이 J 아파트 1채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프리미엄 등을 제외한 분양금액이 932,100,000원의 상당한 금액이고, 1차부터 4차까지의 중도금은 은행대출금으로 지급할 수 있었으나, 5차 및 6차 중도금과 잔금 합계 512,655,000원은 용산아파트의 매수대금 184,000,000원 등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돈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위 분양계약 체결의 결정과 조언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 모두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4차 중도금의 지급기일이 위 500,000원씩이 지급되기 시작한 날과 가까운 2009. 9. 24.이다. 라) 원고는 지급기일이 2010. 3. 24.인 J 아파트의 5차 중도금과 2010. 9. 24.인 6차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았고, 입주지정일인 2011. 5. 31.에도 위 연체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수차례 독촉을 받았으며, 결국 상대방인 시행사에 의해 2011. 11. 8.경 J 분양계약이 해제됨으로써 많은 손해를 입게 되었다. 원고가 당초 예상하고 있었던 용산아파트 매수대금 184,000,000원의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했을 것임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마) 피고는 2013. 9. 2.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입주시점인 2007. 7.경을 지난 시점에서야 원고에게 용산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184,000,000원 반환채무는 명의변경이 불가능해졌음이 명확한 2009. 5. 29.(원고와 G 사이의 소송에서 G의 항소가 기각된 날)에서야 이행기가 도래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원고도 위 항소기각 이후에는 명의변경이 불가능해졌음을 알고서 피고에게 분양권 매수대금의 반환을 청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그리고 여기에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2009. 9. 3. 이후에 원고에게 매월 500,000원씩, 1,000,000원씩 등 일정액으로 지급한 돈은 용산아파트 분양권 매수대금 지급채무에 대한 약정이자일 개연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일정액들이 전부 약정이자인지 그 일부만이 약정이 자인지 등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다.
가) 원고는 출산과 육아로 수년째 휴직 중이었고, 피고에게 지급했던 총 384,000,000원과 170,000,000원 정도의 거주지 임대차보증금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가 J 분양계약을 해제당하기 전에 원고의 거주지를 월세로 전환하고 거주지 임대차보증금을 J 분양대금에 납입하여 위 분양계약을 유지하라고 원고에게 조언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나) J 분양계약의 해제 이후 시행사에게 위약금까지 지불해야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전화하여 항의하거나 대책을 의논하였다. 피고는 위 통화에서 원고에게 "용산아파트 분양권 매수대금에 관하여 월 1,000,000원씩 이자를 지급하였다. 150,000,000원을 월세로 전환해서 매월 1,400,000원을 쓸 수 있게 해줬다. 위 매수대금을 못줘서 이자라도 내는 거다."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다) 한편 피고는 그가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부담하여 원고의 G를 상대로 한 용산아파트 수분양권 명의변경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위 소송에서 승소하면 분양권 매수대금 184,000,000원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소송에서는 대금반환은 청구하지 아니하고 수분양자 명의 변경만 청구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원래 위 분양권은 F이 G로부터 매수한 것을 다시 원고에게 매도한 것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매수대금을 모두 F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F은 이를 G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원고와의 위 통화에서 '주요 고객인 F과의 관계상, F에게는 위 분양권 매수대금을 돌려달라고 하기 어렵다'고 말하였다.
마) 당초 용산아파트의 분양권 명의변경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2007. 7.경으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기한 매수대금의 반환을 실제로 받지 못한 데에는 소송을 통한 명의변경이 가능하다고 한 피고의 대응과 F과의 관계 등 피고의 개인적인 사정도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로서도 원고에게 그에 대한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양해를 구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원고와의 위 통화 당시 이자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고 피고가 말한 부분을 뒷받침하는 정황에 해당한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자약정이 없고 소장 부본 송달 전에는 법정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바 없다고 단정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재항변을 모두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분양권 매수대금 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