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7,63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0. 14.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강서구 F 소재 ‘G부동산사무소’의 실운영자이고, 원고는 위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무종사원이다.
나. 피고는 2006. 12. 18.경 위 사무소에서 원고에게 “H, I, J(K), L 및 M 명의의 각「부산 강서구 C-D 간 도로공사로 인한 C이주택지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은 피고(1억 6,000만 원 투자 주장), E 및 N이 실제로 각 지분 1/3씩 공동소유하고 있는 물건이다. 양도대금 5,000만 원을 주면, 피고의 공유지분 중 동액 비율로 계산한 지분을 양도해 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07. 1. 31. 이 사건 분양권 중 피고의 공유지분 일부(5/16)에 대한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러나 H 명의의 분양권은 2007. 1. 22. O에게, I 명의의 분양권은 2006. 9. 14. P에게, J 명의의 분양권은 2006. 10. 26. Q에게 각 매도되었고 E는 2011. 1. 3. Q으로부터 분양권을 다시 매수하였다. ,
L 명의의 분양권은 2006. 11.경 R가 실소유하고 있는 S 명의의 분양권과 교환되었으며, M 명의의 분양권은 처음부터 피고나 E 및 N이 실제로 취득한 적이 없었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 중 피고의 공유지분 일부(5/16) 양도대금 명목으로 2006. 12. 18. 2,000만 원, 2007. 1. 31. 3,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7, 9, 10, 13, 15, 17, 18, 24, 28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양도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분양권 중 피고의 공유지분 일부(5/16)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그 양도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원고에게 위 편취금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