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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 2013다89693
대여금 등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분양권 매수대금 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위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여금 채권 관련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2007. 3. 2. 200,000,000원을 약정이율을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2008. 6. 27. 피고가 원고의 J 분양계약의 계약금과 프리미엄 등 명목으로 146,605,000원을 대납하여 위 대여금 채권의 원금에 변제충당되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분양권 매수대금의 반환채권 관련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 주장에 관하여

가. 원심은, ① 원고는 2006. 10. 27. 피고를 통해 용산아파트의 분양권을 G로부터 매수하기로 하고 당일 피고에게 분양권매수대금 184,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② 피고는 위 분양권매수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같은 날 매도인을 피고, 매수인을 원고, 매매대금을 184,000,000원으로 한 용산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만약 입주일로 예정된 2007. 7.경까지 용산아파트에 관한 권리를 원고에게 이전시키지 못한다면 ‘매매대금 등’을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한 사실, ③ 위 분양권 매수 이후 G가 원고에게의 분양권 명의변경을 거부하자 원고는 2006. 11. 15. 가처분 신청을 시작으로 G에 대한 법적 조치에 들어가 수분양권 명의변경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8. 4. 16. 이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어 2009. 9.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④ 그러나 G가 용산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등의 납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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