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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7 2014가합6372
원상회복청구의소등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26.부터 2015. 3.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결혼 후 거주할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하여 물색하던 중, 서울 성동구 G 소재 공인중개사 사무소 ‘H’에서 피고 D으로부터, 소외 남경개발 주식회사가 2001년경부터 추진하던 공동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되는, 서울 성동구 I 일대 소재 14층 내지 25층 규모의 9개동으로 구성된 아파트에 대한 피고 B 명의의 35평형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매수할 것을 권유받게 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아버지인 소외 J의 대리를 통하여(증인 J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과 관련한 법률행위는 모두 J가 원고를 대리하여 수행하였으므로, 이하 같다) 2006. 11. 30. 위 ‘H’에서 D이 제시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하고,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에 날인하였는데, 날인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피고 D의 인감과 ‘C인’이라고 새겨져 있는 인영(이하 ‘이 사건 인영’이라 한다)이 날인되어 있었고, 피고 D은 자신이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을 위한 위임을 받았다고 말하였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분양권 계약 내용 매매대금 : 3억 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1억 원은 2006. 12. 15.에 지불한다.

잔금 1억 5,000만 원은 2007. 1. 25.에 지불한다.

특약사항 : 매매대금은 권리금 2억 6,000만 원과 납부금 4,0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임, 원매자 피고 B의 피고 C과 대리계약이며 조합원지위확인에 관한 책임에 대한 문서공증은 피고 D이 해주기로 함(이하 생략) 매도인 : 피고 B, 대리인 피고 C 매수인 : 원고 중개업자 : H, D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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