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22 2016고정149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 광고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하여 자동차 광고를 함에 있어,「16년식 현대 제네시스, B」중고 자동차 광고 내용 중 자동차매매업자의 이름을 C라고 허위게재하고, 판매가를 400만원이라고 허위게재 하는 등 허위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매 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판매자의 이름 및 차량 가격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터넷 허위 매물 광고, 자동차 양도 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3호, 제57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