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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8 2017고정69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고차매매업자로 B와 공모하여 2016. 8. 2. 21:00 경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308동 1001호에서 일명 ‘ 미 끼 매물’ 영업을 하기 위해 B가 운영하는 인터넷 중고차 광고 사이트인 ‘D’ 쇼핑몰 홈페이지 (D )에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E 공소장에는 ‘F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오기로 보인다.

QM5 차량을 780만 원에 판매한다고 광고를 게시하여 거짓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사이트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5의 3호, 제 57조 제 3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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