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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0 2016고정14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중고자동차를 마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처럼 벼룩시장에 광고한 후, 중고차 구입을 희망하는 손님이 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그 전화를 받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며 손님을 유인하고, 그 손님을 만 나 광고한 매물을 형식적으로 보여주거나 광고한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을 보여주며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고액의 할부금이 남아 있다며 거짓말을 하여 손님이 계약 취소를 요구하도록 유도한 뒤에 다른 차량을 고가에 중고 시세보다 비싸게 판매하여 그 매매대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 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 광고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시 불상 경 생활 정보지 ‘ 벼룩시장’ 을 통하여 자동차 광고를 함에 있어, 「05 년 식 렉스 턴」 중고 자동차 광고 내용 중 판매가를 실제 가격이 350만 원임에도 280만 원이라고 허위 게재 하는 등 허위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매매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차량 가격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과 B의 공동 범행 - 사기 피고인, B은 2016. 7. 23.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벼룩시장에 위와 같은 허위 매물 광고를 게재, 전화통화로 피해자 C(49 세, 남) 을 부천 D 근처에 위치한 E 초등학교로 유인하였다.

B은 2016. 7. 23. 14:30 경 피해자를 만 나 부천시 F에 있는 ‘D’ 내 2 층에 위치한 상호 을 알 수 없는 할부 사무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벼룩시장 광고를 통해 구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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