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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24 2015고단107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74(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E 내 ‘F’에서 판매사원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15.경 인터넷 사이트 ‘G’ 매물 광고에 실제 매물로 보유 중인 차량이 아님에도 뉴에쿠스 승용차(2014년식)를 2,10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허위로 게재하고, 2014. 12. 14.경 인터넷 H 라디오 배너 광고에 뉴투산IX 승용차(2014년식)를 35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허위로 게재하고, 2015. 1. 9.경 모닝 승용차(2014년식)를 285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허위로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된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 매물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에게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차량을 팔 것처럼 거짓말하여 계약금을 교부받은 다음 계약서의 금액란에 제시한 가격보다 더 큰 금액을 기재하여 손님이 계약 해제를 요구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14. 12. 15.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F에서 허위 매물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J에게 에쿠스 승용차를 1,50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계약금만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위 차량을 위와 같은 매매금액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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