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위치한 ‘C’ 라는 상호의 자동차 매매 상사 소속 판매사원인 사람이다.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자동차를 광고하면서 타인이 인터넷 상에 게재한 ‘ 포 터 3 푸드 트럭’ 차량의 사진 파일을 게재하고 판매자 정보에 ‘E’ 이라는 허무 인의 이름을 올리는 등 판매자의 이름을 허위로 제공하고 실제로 판매할 의사 없이 시가 약 2,240만 원인 주행거리 3,000km 의 15년 식 포터 3 푸드 트럭 차량을 1,54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매매 상사의 사원으로서 매도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차량의 가격 및 판매자의 이름을 허위로 기재하여 거짓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허위광고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5의 3, 제 57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허위광고를 하여 구매자를 유인한 행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본건과 유사한 사안에 대한 양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