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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79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 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5. 16.경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B’를 사칭하면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실제로 판매할 수 없는 ‘D 코란도 자동차를 1,13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을 전송함으로써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 광고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고액의 알선 수수료를 챙기기 위하여 허위의 중고차 광고로 고객을 유인한 후 고객에게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으로 알려주고,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는다고 고객에게 고지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을 가지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7.경 부천시 E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허위 매물 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C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던 추가금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고 F 코란도 자동차를 매매금액 2,74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위 자동차는 원 차주인 G이 1,700만 원에 매도 제시한 것이었고, 그에 따라 그 차액 1,040만 원 가량은 피고인이 매매 알선수수료로 취득하는 것이었으며, 피해자가 작성한 위 2,740만 원이 기재된 ‘자동차양도증명서’와 별도로 피해자 허락 없이 실제 차량 매매가액인 1,700만 원이 기재된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가 작성되어 소유권 이전시 제출될 것임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2,960만 원을 교부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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