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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19 2013고정70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2. 22.경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 주식회사 B 강남지사에서 피해자 D, E에게 “우리 회사가 추진 중인 호주브랜드인 더커피클럽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를 하면 매주 수익금(투자금)의 12.5%를 배당금으로 주며 원금의 130%까지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도 없이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사무실 경비, 직원급여, 임대료 등 각종 경비지출이 계속되는 상황으로 투자자들의 투자금 외에는 별다른 수익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추진하는 커피 브랜드 프랜차이즈 사업이 아직 시작단계여서 수익이 나지 않고 오히려 사업자금을 더 지출해야 되는 상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단기로 투자를 받더라도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의 고율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07. 12. 27. 위 사무실에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E으로부터 2007. 12. 27. 위 사무실에서 현금 800만원, 2008. 1. 7. 현금 800만원, 같은 달

9. 현금 200만원 합계 1,8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로부터 총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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