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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12.12 2019고단4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5.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9. 5.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초밥전문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구상만 하였을 뿐 실제로 가맹점 계약을 한 초밥전문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을 상대로 초밥전문점에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으니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음은 물론 투자하자마자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 서울 관악구 C빌딩 5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D’라는 초밥도시락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칠곡, 울산, 포항 지점에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 올해 약 50개 점포를 개설하려고 하니 투자를 해라. 투자를 하면 6개월 후에 원금을 돌려주고 10일에 5%씩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7.경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500만 원, 2018. 7. 19.경 같은 계좌로 500만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8. 7. 하순경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G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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