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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0 2018고단35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8.경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D호실에서, 피해자 B에게 ‘농업회사법인 (주)E 대표 F 소유 충북 영동군 G, H 임야 12만 평 상당이 있는데 호두나무 10만 그루 이상을 심어놓았다, 가을에 수확을 하면 한 그루당 최소 1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나고 호두과자 프랜차이즈 사업 및 전원주택을 만들어서 임야 매매를 하면 수익이 엄청나다, 1구좌 당 100만 원을 투자하면 2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20만 원을 주겠다, 일주일을 기준으로 투자금 100만 원 당 15만 원으로 나누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임야에는 호두나무 약 500그루 상당이 심어져 있을 뿐이고 위 E는 특별한 수익원이 없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형태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에 따른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9.경 투자금 명목으로 E영농법인 I조합계좌(J)로 3,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11,000,000원을 송금받거나 3,150,000원 상당을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부등본, 이체거래내역서, 신용평가정보,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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