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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27 2012고합5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D상가 202호 ‘E’이라는 유사수신업체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07.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08. 4.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합514]

1. 피고인은 사실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인력사무실을 운영하여 그 수익으로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7~10% 상당 고율의 이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울주활천산업단지에 대한 투자 또한 불확실하여 그로부터 수익을 내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이자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거나 기존 투자자들이 계속하여 투자를 하도록 각 투자자들에게 개별적ㆍ 지속적으로 “인력사업이 잘되고 있고 울주활천산업단지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투자를 요구하고, 각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이익금으로 지급하는 형태인 일명 ‘돌려막기’로 운영하고 투자자들에게 차용증, 공정증서, 약정서 등을 작성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9. 17.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인력사업과 작은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인력사무실을 운영하여 많은 이익을 남기고 있으니 이에 투자를 하면 원금보장 및 투자금에 대하여 월 5~10%의 고액 이익배당금을 지급하겠다. 돈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면 언제든지 원금을 즉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농협계좌(H)로 45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4. 17부터 2012. 1. 1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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