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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2 2013고단74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사망) 등과 러시아산 킹크랩 수입 사업 및 와인스파 사업을 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1. 4. 서울 강남구 D 404호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E에서 선박을 용선하여 러시아산 킹크랩을 수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투자하면 월 30% 이상의 수익이 예상된다. 투자를 하면 월 10%의 투자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나도 투자를 하였고, 만일을 대비하여 파주에 있는 C의 토지를 담보로 잡았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이 추진하는 킹크랩 수입 사업은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조달하여 그 투자금 중에서 먼저 투자한 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불하는 구조로서 실제로는 킹크랩 수입 사업을 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파주에 있는 C의 토지를 담보로 잡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를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1. 30.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와인스파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데, 2억원을 투자해주면 압구정동에 준비 중인 직영 1호점의 원장직을 맡게 해주고, 월 10%의 수익금을 보장해 주겠으며, 6개월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이 추진하는 와인스파 사업은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조달하여 그 투자금 중에서 먼저 투자한 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불하는 구조로서 실제로는 와인스파 사업을 할 만한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으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를 통해 투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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