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에서 자동차 보험 잔존물 매각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8.경부터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교통사고로 파손된 외제차를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매입한 다음 이를 수리하여 되파는 방식의 영업을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최초 투자를 받으면서 3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투자금의 1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가산하여 투자금을 변제하여 왔으나 생각보다 수익이 나지 않았고, 결국 2013. 1.경부터는 새로운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변제 용도로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여 왔다.
1.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6. 12.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3. 1.경부터 위 사업의 수익금으로는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수익금을 돌려줄 수 없어 새로운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금에 대한 변제 용도에 충당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 E로부터 외제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투자를 받더라도 일주일 내로 원금과 수익금 10% 상당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교통사고가 난 외제차량을 보험사로부터 매입하여 수리한 후 되팔아 일주일 내로 10% 상당의 수익을 내 줄 테니 차량 매입대금을 투자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고차량 매입대금 명목으로 3,800만 원을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6억 9,650만 원을 송금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