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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04 2014고정3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6. 05:1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동명빌라 앞 도로상에서 D 차량을 운행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E의 집을 찾아갔고, 위 E은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며 112에 신고를 하였다.

E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 경사 G에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왔다고 진술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술을 마시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운전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는 있으나, 한편 당시 피고인의 행적에 관하여는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또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던 경찰관 G,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술술 풍기고 눈도 약간 충혈되어 있었으며 얼굴도 붉은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경찰관인 위 G, H의 피고인의 당시 상태에 대한 정황 진술 외에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에 더 나아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최초에 피고인을 신고하였던 E, I, J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이 법정에서 'E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던 피고인을,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신고하였다가 경찰관들로부터 스토킹만으로는 처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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