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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16 2014고정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8. 23:00경 전남 순천시 조례동 순천병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같은 날 23:22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풍기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으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8분간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2013. 10. 8. 23:59경, 2013. 10. 9. 00:12경, 00:24경, 00:37경 등 총 4차례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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