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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1.04 2020고단1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10. 12. 벌금 500만 원을, 2015. 1. 22. 벌금 600만 원을, 2016. 4. 25.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9. 1:05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같이 술을 마신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0경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약 20분 동안 “내가 언제 운전을 하였느냐, 증거 있으면 가져와라, 누가 신고를 하였느냐, 나는 술을 마시지도 운전하지도 않았으니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라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작성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단속경찰관 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사본 첨부)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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