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6. 05:1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동명빌라 앞 도로상에서 D 차량을 운행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E의 집을 찾아갔고, 위 E은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며 112에 신고를 하였다.
E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 경사 G에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왔다고 진술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1 먼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술을 마시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운전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는 있으나, 한편 당시 피고인의 행적에 관하여는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또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던 경찰관 G, H는 이 법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