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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09 2014노1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은 피고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범행 당일인 2013. 1. 6.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F에 왔는데,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났고 얼굴이 빨갛게 되어 있었으며 본인이 술을 많이 먹었다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그 상태에서 욕설을 하였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한 점, ② G은 같은 날 경찰조사에서도 ‘가게에 들어오는 피고인에게 영업이 끝났다고 하니 심하게 욕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색은 빨갛게 되어 있었고 입에서는 술 냄새가 많이 났다. 피고인에게 술을 마셨는지 물으니 많이 마셨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더니 화물차를 타고 지그재그로 운전을 하여 가버렸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썩은 냄새가 날 정도로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혀 꼬부라진 소리를 내는 등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G은 2013. 2. 15.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가게에 찾아와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에게 욕을 하였고 차를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외관상 보기에도 얼굴이 빨갛고 걸음걸이도 뒤뚱거렸으며 입에서 술 냄새가 진동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G은 피고인과 아무런 친분 관계가 없고 피고인과는 위 범행 당일 처음 본 사이로서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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