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4. 00:41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53-9번지에서 D에 있는 E공업사 앞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500m를 진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경찰관 F에게 적발이 되었고, 얼굴이 상당히 붉고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01:08경부터 01:28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CCTV 등에 대하여)
1. 차량 및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실은 있지만, E공업사에서 맥주를 더 마신 다음에야 경찰이 찾아와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이므로, 혈중알콜농도 0.05%를 초과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으며, 나아가 이러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거나 위법성의 인식에 관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은 G로부터 선행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신고를 받은 다음 피고인 운영의 공업사에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요구를 한 사실, 당시 피고인의 사무실 탁자에는 개봉되지 아니한 맥주 2캔이 있었고 그 외 탁자 주변에 개봉된 맥주는 없었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언행은 많이 어눌하고 보행은 비틀거렸으며 혈색은 붉었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