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23 2017가단6069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21.부터 2017. 10.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7. 26. 피고와 사이에 평택시 B 제에이치동 제3층 제305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입주자는 소외 C로, 전세금은 7,000만 원(입주자 부담금 350만 원)으로, 전세기간 2012. 9. 10.부터 2014. 9. 9.까지로 각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8. 29. 전세기간을 2014. 9. 10.부터 2016. 9. 9.까지로 연장한 사실, 원고와 C는 전세금 6,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전세계약서 제8조 제1항에서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이 해제ㆍ해지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입주자 부담금을 포함하여 전세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주택을 인도한 후에도 전세금의 반환을 지연한 경우 전세금에 대하여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연일수에 따라 배상하기로 정한 사실, 피고는 2016. 11. 22.자로 전세계약을 종료하기로 하며 같은 날 원고에게 보증금반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전세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16. 12. 14.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고, C는 같은 달 20.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10. 27.까지는 약정지연배상금률인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채권자가 압류를 해 놓아서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고, 2018. 연말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전세금을 반환해 줄 수 있다고 다투나, 위 주장은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