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8.부터 2018. 1.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층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지원대상자인 입주자에게 이를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A은 2014. 10. 22. 인천 남구 B 소재 지하1층 지상4층 다세대주택 중 지하층 비1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4. 10. 2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위 사업 목적에 따라 2014. 12. 8. A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인은 원고, 임대인은 A, 입주자는 C로 하여, 전세금 3,200만 원, 전세기간 2015. 1. 7.부터 2017. 1. 6.까지로 정하고,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A은 전세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원고는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하여야 하고, 쌍방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며,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A은 원고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C는 원고가 전세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A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만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후에도 A이 전세금의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 전세금에 대하여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연일수에 따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전세계약에 따라 A에게 전세금 3,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A은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4) 피고는 2016. 7.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전세계약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