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1.29 2015나13635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5,022,602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2...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D 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6. 22. 피고와 그 소유인 서울 강남구 B 지하 남향 1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입주자를 C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조건으로 하는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전세금 및 지급방법) ①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전세금은 오천오백만(55,000,000)원으로 한다.

제2조 (전세기간) 전세기간은 2011. 7. 8.부터 2013. 7. 7.로 한다.

제6조 (계약갱신)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임대인은 전세기간 만료 6월전부터 1월전까지, 임차인은 1월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쌍방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전세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 등) ① 계약기간 만료 또는 제7조에 따라 계약이 해제ㆍ해지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금 전액(입주자 부담금 포함)을 임차인의 은행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반환하여야 하며 입주자는 임차인이 전세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한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의 반환을 지연하거나 임차인이 전세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 사건 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전세금에 대하여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연일수에 따라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나. 또한 원고는 2011. 6. 22. C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입주자부담액을 위 전세금 5,500만 원 중 275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