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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4가합567546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7. 2. 13. 피고와, 피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 70,000,000원, 전세기간 1997. 3. 7.로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전세금을 지급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여 왔다.

나. 원고는 배우자인 C를 통하여 2008. 4. 29.경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2010. 9. 30. 5,000,000원, 2011. 9. 30. 5,000,000원, 2012. 1. 17. 5,000,000원, 2012. 3. 7. 2,000,000원, 2012. 9. 17. 7,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2. 10.경 원고에게 전세금에서 연체된 월세를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으므로 2014. 2. 28.까지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4. 2. 25. 피고에게 이 사건 전세계약을 월세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적이 없으며, 전세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세계약은 원고와 피고 모두 이 사건 전세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2014. 2. 25. 합의해지되었고, 원고는 2008. 4. 29.경부터 2012. 9. 17.까지 피고의 전세금 증액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44,000,000원의 전세금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전세금 114,000,000원(= 70,000,000원 4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의 수권 또는 일상가사 대리권에 의하여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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