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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나702
전세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공기업으로서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자금을 지원하는 원고는 2012. 10. 9. 피고와 서울 서대문구 B, 2층 일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입주자를 C으로, 전세기간을 2012. 10. 23.부터 2014. 10. 22.까지로, 전세금을 70,000,000원으로 하되 그 중 계약금 1,000,000원을 입주자가 2012. 10. 9.에, 잔금 69,000,000원을 원고가 2012. 10. 23.에 각 지급하기로 정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 및 C은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전세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C은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기 시작한 사실, C은 2012. 11.경부터 원고 및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하자로 인해 더 이상 거주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전세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사실, C은 2013. 3. 21.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한 사실, 피고는 2013. 3. 26. 전세금 중 69,097,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전세금 903,000원(= 70,000,000원 - 69,097,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C이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여 전기설비, 벽지 등이 손상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의 수리의무이행제공을 C이 거절하여 누전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로 인해 든 수리 비용 903,000원(= 전기시설 수리비 803,000원 벽지 등 수리비 100,000원)을 전세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세계약서 제4조(주택의 관리 등) 제1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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